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보험 모두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
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액되는 연금의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액이 과소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분석결과 피해자의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은 연령별로
법원에서 산정되는 금액의 1.06배∼1.9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
액은 법원에서 산정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결
과에 기초하여 순할인율 적용방식의 연금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보험
약관과 법률규정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