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4년 2월 6일 개정 된 보험업법 제185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보
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
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절차 등 보험 거래 전반에 걸쳐 보
험회사에 비해 약자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독립적
인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보험회사에는 이에 대한 동의 의무를 부과하
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개정된 보험업법의 취지가 하위 행정규칙과 기타 규정을 통해 왜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협회의 모범규준이 보험회사에 과
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보험협회 모범규준의 재정비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의 과도한 권한
을 제한하고, 보험계약자의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수기준 결정기구’ 설치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