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    |    |  
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 에 동의합니다.
공·사단체 대상 리스크관리 솔루션 제공

RMI보험경영연구소, 공•사 단체의 리스크관리 연구 및 교육 컨설팅

손해액평가
HOME  |  자료실  |  손해액평가
[논문] 보험업법 개정(2024. 2. 6)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추가 입법 보완 방안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관리자   작성일 24-05-21 17:51    조회 131    댓글 0  
 
첨부 안로이드_마승렬.pdf (274.1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1 18:23:22

보험업법 개정(2024. 2. 6.)의 목적이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보험

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호에 있기에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는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과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업감

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

험회사의 의무, 손해사정서 접수 및 손해사정절차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벌칙이 없다. 따라서 금번 보험업법 개정과 연계

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위반 시의 벌칙규정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

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

서 제7호에 금지행위 중 하나로서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

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

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정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에 제4호와 제5호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또는 손해사

정사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회사의

의무 또는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면

독립·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모두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벌칙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결국 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은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결정되는 보험금이라는 금전적 급부가 보험회사에게는

손해율과 경영 지표와 연결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는 경제적인 급부가 되기에

양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대립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보험

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과 함께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도 동시에 제안하였다.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문 주제어 : 보험업법,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절차,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료실
연구보고서
이슈분석
해외보험동향
손해액평가
ESG
RMI교육 및 컨설팅
RMI보험경영연구소
RMI보험경영연구소, 공•사 단체의 리스크관리 연구 및 교육 컨설팅
080-005-9015
RMI.co.kr@gmail.com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전체 최근게시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보내기
RMI보험경영연구소 | 대표 : 이순재 | 주소 :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 Creative Complex 206호
TEL : 080-005-9015 | E-MAIL : RMI.co.kr@gmail.com
Copyright ©2022~2024   rmi.co.kr. All Rights Reserved.
080-005-9015
RMI.co.kr@gmail.com
080-005-9015
RMI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