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2024. 2. 6.)의 목적이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보험
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호에 있기에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는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과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업감
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
험회사의 의무, 손해사정서 접수 및 손해사정절차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벌칙이 없다. 따라서 금번 보험업법 개정과 연계
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위반 시의 벌칙규정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
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
서 제7호에 금지행위 중 하나로서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
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
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정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에 제4호와 제5호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또는 손해사
정사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회사의
의무 또는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면
독립·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모두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벌칙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결국 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은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결정되는 보험금이라는 금전적 급부가 보험회사에게는
손해율과 경영 지표와 연결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는 경제적인 급부가 되기에
양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대립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보험
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과 함께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도 동시에 제안하였다.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문 주제어 : 보험업법,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절차,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