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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평가: 실제 자료를 이용한 사후적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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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4-05-20 12:15    조회 164    댓글 0  
 
첨부 제35권1호-02_마승렬_19~26 1.pdf (829.6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0 12:15:07

한국 법원은 일실이익 현가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할인하

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미래의 임금

상승률은 계산에 고려해주지 않으면서 현가계산을 위해 연 5%의 높은 이율로 할

인만 하는 계산방식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매우 낮으며 피해자가 입게 되는 실제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계산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

프만식 계산법의 손해액 과소평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 1월∼2020년 12월까지의 보통 인부 임금과 시장이자율의 20년간

실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

액을 계산하여 현행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정하고 일

실이익의 과소평가 정도를 확인하였다.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호프

만식 계산법은 실제 손해액을 35%∼92%까지 과소평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보통인부의 일실이익 산정 시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주는 순할인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면 음(-)의 순할인율이 적용되어야만 실제

손해액이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일실이익 산정방법은 최소한

완전상쇄방법 또는 음(-)의 순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 색인어: 일실이익, 현재가치, 호프만식계산법, 임금상승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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