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남편이 직장에서 옮겨온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한 직원의 아내가 제기한 피해청구에 대해 남편의 고용주는 피용인 가족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 판결을 내림(2023년 7월 6일 판결).
- 이 사건은 COVID-19에 감염되어 몇 주 동안 입원해야 했고, 그 기간 중 일부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했던 건설 노동자의 아내(Kuciemba)가 고용주(Victory Woodworks)를 상대로 주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임.
- 피해자는 남편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규약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
○ 고등법원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한 고용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소송이 산재 보상의 배타적 구제책(workers’ compensation exclusive remedy)에 의해 금지되고, 원고가 이치에 맞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을 기각
○ 원고 측은 항소하였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두 가지 질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타적 구제책에 의해 청구가 금지되는가?
2.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직원의 가족 구성원에게 COVID-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은 산재보상의 배타적 구제책이 질병에 노출된 피용자 가족원의 고용주에 대한 청구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사회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위스콘신, 일리노이, 메릴랜드의 주법을 적용한 세 곳의 연방 지방법원도 "고용주가 직장 밖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출처 : Claims Journal,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