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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테이트(Allstate),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결함 차량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미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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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4-12-18 13:25    조회 27    댓글 0  
 
링크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24/11/14/801130.htm 8회 연결

최근 올스테이트의 자회사들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음.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수백만 대의 결함 차량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리콜하지 않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음.

 

     - 소비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처음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은 2011년 주택 진입로에 주차된 현대자동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였음.

     - 소장에 따르면 법의학 엔지니어는 화재의 원인이 엔진룸에 설치된 제동시스템 내의 습기가 차의 시동이 꺼져 있어도 

       합선(short circuit)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렸음.

 

올스테이트(Allstate)와 자회사인 이슈어런스(Esurance), 내셔널 제너럴(National General), 인테곤(Integon), 세이프 오토(Safe Auto) 등의 보험사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결함을 늦게 인정했고, NHTSA의 면밀한 조사 후에야 자동차 제조업체가 안전 리콜을 발표했다고 주장

 

     - 이 소송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재까지 17건의 리콜을 실시했지만 일부 수정사항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 동안 올스테이트 보험사의 피보험자들은 차량의 수리, 교체, 사용손실 및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와 함께 임대

       견인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결과적 손해, 기타 부동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여 재산에 대한 확인 

       가능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보험사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저지른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202011,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적시에 리콜하지 않은 것에 대해 21천만 달러의 기록적인 민사 벌금을 지불하라는 NHTSA와의 합의 명령에 동의했음.

 

(문의: sjlee.RM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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