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올스테이트의 자회사들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음.
○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수백만 대의 결함 차량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리콜하지 않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음.
- 소비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처음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은 2011년 주택 진입로에 주차된 현대자동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였음.
- 소장에 따르면 법의학 엔지니어는 화재의 원인이 엔진룸에 설치된 제동시스템 내의 습기가 차의 시동이 꺼져 있어도
합선(short circuit)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렸음.
○ 올스테이트(Allstate)와 자회사인 이슈어런스(Esurance), 내셔널 제너럴(National General), 인테곤(Integon), 세이프 오토(Safe Auto) 등의 보험사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결함을 늦게 인정했고, NHTSA의 면밀한 조사 후에야 자동차 제조업체가 안전 리콜을 발표했다고 주장
- 이 소송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재까지 17건의 리콜을 실시했지만 일부 수정사항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 동안 올스테이트 보험사의 피보험자들은 “차량의 수리, 교체, 사용손실 및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와 함께 임대,
견인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결과적 손해, 기타 부동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여 재산에 대한 확인
가능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보험사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저지른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2020년 11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적시에 리콜하지 않은 것에 대해 2억 1천만 달러의 기록적인 민사 벌금을 지불하라는 NHTSA와의 합의 명령에 동의했음.
(문의: sjlee.R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