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_인권과 정의 487, 2020. 본문 법원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시 호프만계수의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240이 넘는 계수를 적용하면 현가로 지급 받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커져서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은 사망시점(t=0) 월소득액이 E원이었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가동가능기간(N)까지 매월 지급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액도 모두 사망시점의 소득액의 크기와 동일한 불변의 명목가치 E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일실이익 현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시 240이 넘는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음을 경제이론과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입증하였으며, 아울러 일실이익의 현가산정에 있어서 현행 호프만식 산정방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리자 조회 440회 2022-05-30 17: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보고서] 변호사업의 위기와 생존전략 22.06.03 다음글 [논문]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의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_보험학회지 120, 2019 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