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평가
[논문]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의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_보험학회지 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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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뿐만 아니라 정기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정기금 지급방법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기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기금 지급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정기금 지급방법(본 연구에서 이를 금리연동 상실소득 방식그리고 금리연동 확정연금 방식이라고 함)을 설정하고 각각의 누적 미래가치를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금리연동을 위한 금리모형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전자의 지급방식이 후자의 지급방식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정기금은 금리연동 상실소득 방식을 중심으로 실무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 조회 362회 2022-05-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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