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평가
[논문]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본문

<국문초록>
국민의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기존의 복리방식에서 단리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다. 상실수익액 계산시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서와 같이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할인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함에도 그간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서 적용하는 호프만식 산정방법 또한 현실세계를 과소평가하는 할인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라이프니쯔식과 호프만식 양자 간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적용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새로운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문 주제어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현실세계, 과소평가, 할인방식
관리자 조회 263회 2023-1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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