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_금융감독연구 2(2), 2015 본문 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보험 모두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 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액되는 연금의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액이 과소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분석결과 피해자의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은 연령별로 법원에서 산정되는 금액의 1.06배∼1.9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 액은 법원에서 산정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결 과에 기초하여 순할인율 적용방식의 연금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보험 약관과 법률규정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관리자 조회 353회 2022-05-30 17: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논문]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_보험금융연구 26(4), 2015 22.05.30 다음글 [논문]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_법경제학연구 11(3), 2014 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