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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Liberty Mutual, 연령 차별 주장으로 배심 평결 1억 3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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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Liberty Mutual1300만 달러 배상 평결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전직 수석 클레임 매니저 Joy Slagel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Liberty Mutual이 연령 차별과 악의적 행위로 해고했다고 판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해고 사유의 핑계(pretext)’ 인정 가능성

회사가 주장한 디즈니 계정 관련 부정행위는 경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이를 해고 명분으로 삼았음.


연령 편향적 관리 행위와 조직적 책임 문제

젊은 직원 선호, 고령 직원에 대한 과중한 업무 배정 등 연령 편향을 보인 관리자의 영향이 인사부의 해고 결정에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


결국 항소심에서 쟁점이 인전되어 본안재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짐.


(yeonhur@ cau.ac.kr  허연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원본 기사  https://www.businessinsurance.com/liberty-mutual-jit-with-103m-jury

RMI연구소 조회 57회 2025-1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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