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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47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이사회내의 위원회) ①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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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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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사와 감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 회사의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이사의 선임과 보선)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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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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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집) ①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30조(소집통지)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 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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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 주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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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전환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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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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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5종으로 한다. 제9조(주금납입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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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식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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