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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Liberty Mutual, 연령 차별 주장으로 배심 평결 1억 3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본문

○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전직 수석 클레임 매니저 Joy Slagel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Liberty Mutual이 연령 차별과 악의적 행위로 해고했다고 판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 해고 사유의 핑계(pretext)’ 인정 가능성

   - 회사가 주장한 디즈니 계정 관련 부정행위는 경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이를 해고 명분으로 삼았음.

○ 연령 편향적 관리 행위와 조직적 책임 문제

   - 젊은 직원 선호, 고령 직원에 대한 과중한 업무 배정 등 연령 편향을 보인 관리자의 영향이 인사부의 해고 결정에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

○ 결국 항소심에서 쟁점이 인정되어 본안 재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짐.


출처: https://www.businessinsurance.com/liberty-mutual-jit-with-103m-jury


(문의: yeonhur@cau.ac.kr)


RMI연구소 조회 1,012회 2025-1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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