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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5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전환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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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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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5종으로 한다. 제9조(주금납입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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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식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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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알엠아이보험경영연구소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RMI Institute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사 단체의 리스크관리 연구 및 조사 업무 1. 리스크관리·보험과 관련된 공익적 교육 업무  1. 공·사 단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컨설팅 업무 1.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출판 업무 등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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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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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보험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