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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 게시물 : 286 개
정관
제59조 (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60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제61조 (최초의 사업 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의 시점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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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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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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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영업년도)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2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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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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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이사회내의 위원회) ①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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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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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사와 감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 회사의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이사의 선임과 보선)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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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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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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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집) ①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30조(소집통지)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 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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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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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 주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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